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, 노동절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'노동절'을 시작으로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꾼 이후 지금까지,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법률로 정한 기념일인데요. <br /> <br />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절, 또는 근로자의 날. <br /> <br />저희도 보도 할 때 기사 내용에 따라 두 가지 말을 번갈아 쓰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사전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? <br /> <br />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'노동'은 '몸을 움직여 일을 함' 근로는 '부지런히 일함'으로 설명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에서는 '부지런히 일 하다'는 뜻의 근로가 일제강점기 수탈과 국민 통제를 위해 쓴 잔재라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 정부와 기업 측은 지나친 이념해석이며, 행정 낭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관점의 차이로 혼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영역별로 달리 쓰는 일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주로 보수 진영이나 법률 용어로 '근로'라는 명칭이 자주 쓰이고, 진보 진영이나 경제 영역에서는 '노동'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명칭 논란과 별개로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빨간 날이지만,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소와 다름 없는 월요일 검은 날인 경우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법이 정해놓은 휴일이지만, 법이 정한 '근로자'만 쉴 수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근로자법이 아닌, 공무원법 등 별도의 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은 그대로 출근합니다. <br /> <br />또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'특수고용직',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직군 등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. <br /> <br />법정 '근로자'라고 모두 쉬는 것도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직장인 10명 중 3명은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<br /> <br />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회사를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영세기업이 59.1%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쉬고, 누구는 쉬지 못하다 보니 근로자의 날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매번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아예 달력상 빨간 날, 그러니까 '국가 공휴일'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모두가 쉬는 날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죠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116331927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